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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참고인 진술
  • 등록일  :  2006.12.04 조회수  :  1,972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입니다
     

    참고인 조사는 사건과 관계되는 사람들의 진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인을 위한 조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고소인을 위한 조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참고인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고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할 때까지 참고인 중지를 하여 사건 자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등 본인의 입장을 잘 정리하셔서 참고인 조사에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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